2024-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7조의2(인구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3(인구변화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4(인구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4(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