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정하는 조문들을 유효기간이 있던 자리에서 없는 자리로 옮겨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제 관련 조문을 통째로 새 번호로 옮겨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기준, 공표, 효력, 주지 의무, 신고센터, 운송비용 조사를 정한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의 조문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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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 제5조의9
변경 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심의·의결 사항, 위원 구성(15명 이내), 특별위원·전문위원회 등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5조의2가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제5조의9로 그대로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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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비용 조사를 규정해요.
안전운임의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해요.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정당한 운임 지급과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해요.
안전운임 미달 지급을 신고받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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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운임이 지급되도록 해서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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