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화물 노동자의 권익과 운송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제 재도입 및 대상 확대
기존에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던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고,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등 더 다양한 품목으로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지만, 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 공개해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제출할 수도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위원회의 업무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표 대상 품목의 구체화와 운임 지급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 변화 없이 기존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목들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부칙 관련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운임제
화물 운송 사업자가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임을 정해두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