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일몰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이 재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넓히면서 위원회 회의록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없이 재도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가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끝났던 안전운임제를, 이번에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다시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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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 설치·구성 규정은 그대로 옮겨 오면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과,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 시에는 비공개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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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관련 제도들이 폐지되는 내용이에요.
안전운임의 심의 기준과 매년 정기적인 공표에 관한 규정이에요.
화물 운송 시 안전운임 준수와 관련 당사자의 주지 의무를 다룹니다.
위원회 운영, 신고센터 설치 및 실태 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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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막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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