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일몰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기한 없이 되살리고, 적용 품목과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제 항구적 재도입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가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사라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는 항구적인 제도로 다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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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제13호
변경 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공표한 원가·운임을 말했고, 안전운임은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위원회 심의·의결과 공표의 근거 조문을 제5조의9, 제5조의11로 바꾸고, 안전운임 정의에서 '적정 이윤'과 함께 '적정 소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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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관련된 기본 용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을 심의하고 공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의무 사항과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현황 조사와 미달 지급 신고를 위한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67조제1호의3(벌칙)과 제70조제1항(과태료)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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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막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최소 운임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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