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이 다시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넓히며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제 항구화
2022년 12월 31일 일몰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는 제도로 다시 도입해요. 발의 의원들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과속·과적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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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3호
변경 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공표한 운임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적정 이윤 또는 적정 소득을 더한 운임으로 정의가 바뀌고, 근거 조문 표시도 제5조의9·제5조의11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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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던 안전운임 관련 여러 규정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안전운임 위원회와 심의 기준 등 새로운 운영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안전운임의 효력과 알림 의무, 관련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부정한 금품 수수나 운임 미달 지급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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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하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운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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