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의원 외 21인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공포일 2025-08-14 · 공포번호 2102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