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보험금의 계산 등)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보험금의 한도는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