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5년마다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에요.
보험금 지급한도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는데,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뒤로 계속 그대로였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법에 못박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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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변경 후
보험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대로 두되, 그 한도는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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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보험금 한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이미 보험금을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람도 차액(미수령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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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제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가 맡긴 돈을 일정 한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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