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5년마다 금융업종별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지급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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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변경 후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예금보험위원회는 5년마다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종별로 보험금의 한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보험금 한도는 법 시행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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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가 맡긴 돈의 일부를 정해진 한도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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