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예금보험의 한도를 현재보다 높은 1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에요.
예금보험 한도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예금보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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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
변경 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변경 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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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험금 한도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과거 규정에 따라 이미 일부만 받은 사람 중 아직 청구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뀐 기준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차액(미수령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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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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