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예금보험금 한도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게 하고,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한도 5년마다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5년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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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개정
변경 전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제5호 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제1항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제4호의2)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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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금융위원회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 규정에 따라 보험금 한도를 검토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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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상황에서 예금자가 맡긴 돈의 일부를 정해진 한도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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