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투자위원회 설치
지방시대위원회 안에 지방투자위원회를 두어 지방투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도지사도 별도로 시·도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별도의 우선 적용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를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확인 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특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