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 이전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지방투자 및 기회발전특구 관리 체계 마련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방투자의 기본 방향을 심의하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투자 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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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투자위원회와 시·도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 관리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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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다른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등)과 지방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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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특별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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