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지방 투자와 기업에 재정ㆍ세제 지원을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을 새로 규정해요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주어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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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지역균형투자 촉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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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부 기준은 앞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이나 세제ㆍ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규제 특례의 범위 등 실행 세부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대로 앞으로 별도 규정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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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역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몰아주는 특별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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