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장애인용·국가유공자용 감면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3천시시로 올라가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중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여야 했는데, 이 기준이 3천시시 이하로 올라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변경 후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