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장애인·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기한 연장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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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변경 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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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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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취득할 때 그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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