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이 생업이나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장애인의 경제적 생업 활동을 돕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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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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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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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그 대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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