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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그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장애인의 경제적 생업활동을 지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