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제 기한 연장
장애인이 보철이나 생업 활동을 위해 구입하는 특정 조건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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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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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권(자동차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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