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영향을 고려하고, 재난 복구와 조례 기반 평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영향 고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계획이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원칙을 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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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변경 전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그 영향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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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온실가스 관련 내용이 담긴 제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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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나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대책을 세우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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