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별재난지역의 긴급한 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긴급 복구 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진행하는 긴급한 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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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변경 전
현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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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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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나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대책을 세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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