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피해 복구 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재난 복구 시 평가 면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를 복구할 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한 재난예방조치로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