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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으로 재난 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하여 피해 복구가 지연되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로 작년(’22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1개 시·군·구 가운데 복구가 모두 완료된 곳은 서울 지역 3곳에 불과하고,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크게 입은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 복구율이 약 27% 수준에 머물러 재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이에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중 긴급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재난예방조치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호의2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