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를 도입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 도입
주민 방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오프라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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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견 수렴 방식의 다양화
현장 상황에 따라 온라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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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대기, 수질, 소음 등)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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