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미세플라스틱이 사람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부터 제품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미세플라스틱을 정의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해요
미세플라스틱을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발생 방식에 따라 1차·2차로 나눠서 관리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각각의 책무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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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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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플라스틱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고체 플라스틱 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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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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