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체계와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세플라스틱 정의 및 분류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입자를 미세플라스틱으로 정의하고, 발생 방식에 따라 1차와 2차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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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플라스틱 정의 (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발생 방식에 따라 1차·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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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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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차 미세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제품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 사용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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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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