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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은 환경영향평가등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방해 등 주관기관 또는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또한, 현행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제44조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