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 사업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절차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복구 사업 협의 때 서류 첨부 의무 삭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계획·재난복구계획 사업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지금은 제외받으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서류 첨부 의무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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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호(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변경 전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되고, 이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협의를 요청해야 해요.
변경 후
사업 제외 내용은 그대로 두고, 뒤에 붙은 '이 경우 ...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후단만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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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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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서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방법을 마련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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