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관련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복구 절차 간소화
발의 의원들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진행하는 재해복구 및 재난복구계획 사업이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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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호
변경 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환경보전방안 등 서류 첨부)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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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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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나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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