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이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영향 고려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에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법에 명확하게 적어 넣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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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변경 전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 및 감축 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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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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