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없애고, 대체부품 이름을 '품질인증부품'으로 바꾸며, 대포차 처벌을 무겁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에요.
번호판 봉인 폐지
번호판을 고정하는 봉인을 붙이도록 한 규제를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반사필름 번호판 도입과 IT 발달로 봉인이 불필요해졌고, 발급 비용과 시간, 녹물 같은 불편이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봉인 관련 문구를 여러 조문에서 함께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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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등록번호판)
변경 전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해야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하려면 부착과 봉인을 직접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봉인 부분이 빠져 등록번호판을 붙이기만 하면 돼요. 직접 부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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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 번호판의 제작, 부착, 봉인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동차의 등록, 말소, 임시운행 등 행정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자동차 부품의 품질 인증과 정비 시의 처리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번호판 미부착이나 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시의 벌칙과 과태료를 다루고 있어요.
위원회의 구성과 각종 행정 절차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나뉘어요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7조제3항, 제79조, 제80조제1호·제2호, 제81조제2호·제3호, 제84조제3항제7호는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해요. 제30조의5제4항, 제32조의2제3항, 제47조의8제1항, 제58조제5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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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 등으로 막아 함부로 떼지 못하게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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