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운행허가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재 임시운행허가증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량에 부착할 경우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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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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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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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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