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최근 자동차가 무선통신을 통해 기능을 업데이트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나 통신 장애가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8제1항제10호
변경 전
기존에는 자동차 관련 분야, 법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급 전문가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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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자동차의 결함이나 안전 문제를 심의하고, 제조사가 이를 시정하도록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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