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수도권 외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실적 공개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전체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실적을 공개하고 채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어요. (단, 소규모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는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채용 의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하는 채용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인재
지방대학이나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 해당 지역의 인재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