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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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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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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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인재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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