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