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뽑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화
현재는 지방 소재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역인재 의무 채용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하는 신규 채용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인재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