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는데, 이는 현행법상 지역인재 채용사항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