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강화하고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현재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을, 신규 채용 인원의 40% 이상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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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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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채용 의무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규 채용을 공_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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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인재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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