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고 실적을 관리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목표치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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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이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공기관은 연간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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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채용 비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하는 채용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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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인재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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