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지뢰 탐지 및 제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참여와 보상 체계를 정립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뢰 대응 계획 수립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지뢰 제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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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및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의 기본계획(5년 주기)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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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참여와 안전 확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이 참여함으로써 지뢰 제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맞는 표준을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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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행
어떤 일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국방부나 군이 직접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뢰 제거 업무를 민간 단체 등에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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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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