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상 작전통제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뢰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해 재산권 제한ㆍ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지뢰의 탐지ㆍ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 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선정 및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 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다.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비ㆍ인력ㆍ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그 실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자격 요건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지뢰 등을 고의로 폭파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마.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9조).
바. 국방부장관 또는 지뢰제거자는 소속 공무원, 군인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12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