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조부품 단속과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에요.
방위산업의 실효성 및 합리적 의사결정 강화
외국 정부와 계약하여 군수품을 구매할 때도 절충교역 원칙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무기체계 도입 시 운영 유지비용까지 포함한 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여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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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이 입찰 참여자의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관련 범죄·수사 경력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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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산업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조부품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한 내용이에요.
방산업체의 휴업이나 폐업 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무기체계 관련(제17조)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범죄경력 조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선행연구가 완료된 건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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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절충교역
외국에서 무기나 장비를 사올 때, 그 대가로 기술을 이전받거나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등의 이익을 함께 얻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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