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위조부품의 유입을 막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조부품의 정의 명확화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만든 물품 등 '위조부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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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위조부품등 취급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조부품을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정의하고, 이를 생산·제조·가공하거나 알면서 수입·판매·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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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조부품 취급자의 처벌에 관한 강화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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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표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외국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만든 물품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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