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외국 정부와 계약하여 무기를 살 때도 기술이나 제품을 돌려받는 '절충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절충교역 대상 확대
외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고 무기나 장비를 사오는 경우에도, 기술이나 제품 등을 돌려받는 '절충교역'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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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절충교역) 제1항
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은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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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절충교역
외국으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사올 때, 그 대가로 기술을 이전받거나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등 다른 이득을 함께 얻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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