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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추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국외 군수품 구매 시 절충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절충교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