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방산업체가 부도나 파산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문을 닫을 때 받는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의 완화
그동안 방산업체가 승인 없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부도나 파산처럼 어쩔 수 없는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휴업 및 폐업)
변경 전
방산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어요.
변경 후
부도, 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업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