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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산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부도ㆍ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62조 및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56조(휴업 및 폐업)
제62조(벌칙)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