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방위사업 참여 업체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여 군사 기밀과 기술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관련 업체나 연구기관의 대표, 임원, 직원이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기관에 물어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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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계약이행능력 심사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의 낙찰자 또는 수행기관의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에 참가한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대표·임원 및 해당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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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사업청
국방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무기 체계의 개발과 도입 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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